경제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23일부터, 최대 30만원
입력 2020-03-18 12:24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내수가 침체될 우려가 크자 수요진작책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만들 유인이 생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제품을 살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1등급을 사면 되지만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3등급을 사도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탠드에어콘의 최고 에너지 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500억원을 환급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00억원이었지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지난해(300억원)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개인별 환급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구매일 기준으로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신청은 내년 1월15일까지 받는다. 실제 환급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5일 사이에 이뤄진다. 재원이 모두 소진된 경우 지원은 종료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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