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근로자 울린 고리사채의 덫
입력 2009-02-12 19:34  | 수정 2009-02-12 20:40
【 앵커멘트 】
경제 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리 사채업자들이 이젠 국내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외국인들은 담보로 잡힌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필리핀에서 들어와 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M 씨.

지난해 집에 보낼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라는 이자가 싼데다 여권만 담보로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 씨가 빌린 돈에는 법정 이자율의 3배가 넘는 연 166%의 이자가 붙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M 모 씨 / 고리사채 피해자
- "돈 당장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못 빌리잖아요. 이자는 높지만 당장 필요하니까 할 수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배 모 씨 등 사채업자 4명은 이런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340여 명에게 연 최고 320%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정원석 / 기자
- "외국인을 상대로 뿌려진 전단지입니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권 없이는 취업이나 출입국이 불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대부업계 관계자
- "외국인 근로자가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신용정보 조회가 안 되니까 뭘 믿고 어떻게 심사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갚지 못해 여권을 뺏긴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배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여권을 담보로 맡겨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외국인들은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