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왕산 참사 피해자 보상' 조례안 의결
입력 2009-02-12 19:24  | 수정 2009-02-12 19:24
경남 창녕군의 화왕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남 창녕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녕군의회는 이와 함께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도 채택하고 행사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와 행사 관람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과 조치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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