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혐의 20대 영장
입력 2020-03-18 11:01  | 수정 2020-03-25 11:05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습니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제(16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입감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16∼17일 검거한 나머지 박사방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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