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619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입력 2020-03-18 10:56  | 수정 2020-03-25 11:05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총리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1심은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따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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