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한 장이라도 해외로 보내면 처벌"…유학생 부모들 '발 동동'
입력 2020-03-18 09:30  | 수정 2020-03-18 10:06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내에서도 덩달아 속이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낸 부모들인데요.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려고 해도 단 한 장도 보낼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각각 미국과 캐나다로 자녀들을 유학 보낸 50대 A씨.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려 했지만, 불법이라는 안내를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유학생 학부모
- "(미국은 마스크가) 아예 품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적 마스크 제 거랑 남편 거 몇 개 얻은 거하고, 기능성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단 한 장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정부가 최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개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길도 막혔습니다.」

「애초 2백만 원 이하 3백 개 이하는 발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개라도 보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인터뷰 : 우체국 관계자
- "(마스크) 전혀 못 보내요. 여기 접수 불가 크게 쓰여 있잖아요. (보내면)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마스크."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268만 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을 위한 마스크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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