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몰래변론도 처벌
입력 2020-03-17 19:31  | 수정 2020-03-17 21:01
법무부가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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