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금물 뿌린 사람은 목사 부인…경기도 "주말 예배 사실상 금지"
입력 2020-03-17 19:30  | 수정 2020-03-17 20:13
【 앵커멘트 】
은혜의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소독하겠다며 입 안에 소금물을 뿌린 여성은 교회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은혜의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여성은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지난 8일도 같은 행동을 했지만, 분무기는 한 번도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신도들이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출석하면서 의정부나 천안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확진자가 잇따르자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이곳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오는 29일까지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교회 입장 전 증상 유무 체크와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집회 금지"라고 설명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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