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입력 2020-03-17 19:25 

6월부터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제작·반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를 컴퓨터그래픽처럼 편집·합성하는 기술이다.
17일 법무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딥페이크로 여성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반포한 범죄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취지가 반영됐다. 해당 청원은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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