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석달 연장
입력 2020-03-17 17:51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자 고심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초 4월 28일까지인 상한제 유예기간이 2~3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둔촌주공,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등 상한제를 피하려는 관리처분 단계의 정비사업 조합은 시간을 벌게 됐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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