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소법·특금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3-17 17:40 
내년 3월부터 금융사들의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한을 대폭 키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달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금융 당국이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화폐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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