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제외 모든 지역, 미분양 양도세 감면
입력 2009-02-12 16:40  | 수정 2009-02-12 17:12
지방에 한정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미분양 취득 이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은 50% 감면합니다.
감면받는 주택의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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