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연기금, 130개 상장사 주총안건에 반대의사
입력 2020-03-17 17:21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해외 연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국내 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연기금 6곳이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기업은 총 130여 곳이다.
KCGS가 사전 의결권 행사 내용을 취합하는 해외 연기금은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이다. 이들 연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 이사회 구성을 위주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임원 겸직,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 주된 반대 이유다.
오는 20일 주총이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총 6곳의 해외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5곳이 이석희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와 플로리다연금은 사내이사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세부 안건별로 각각 4곳, 2곳의 해외 연기금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온타리오교직원연금은 이사회에 여성이 충분히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현대차의 최은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서는 6곳 중 5곳, 김상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6곳 중 4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외 연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곧 안건 부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지만,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기타 주주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효성첨단소재가 제시한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효성첨단소재는 1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로 효성첨단소재는 총 5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김규식 기자 / 홍혜진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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