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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20-03-17 17:19  | 수정 2020-03-17 21:42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 경쟁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룹사인 포스코가 2018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는데, 포스코그룹 출신 한성희 대표이사가 올해 초 부임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포스코건설에 도입한 것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할 예정이다. 가령 기업 3곳이 입찰에 지원했고 발주 예산이 1억원인데, 최저가를 제외한 2곳의 입찰금액 평균이 9000만원이라면 해당 공사의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7600만원이 된다. 만일 최저가를 쓴 업체가 7600만원 이상을 썼다면 그 업체가 입찰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으로 최저가를 쓴 업체가 입찰된다.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은 건설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면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도 같이 평가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기존 '최저가 낙찰제'랑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포스코그룹은 '최저선'을 정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고민했고, 2018년 4월 포스코가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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