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뺀 모든 지역 미분양 양도세 감면
입력 2009-02-12 15:54  | 수정 2009-02-12 17:28
【 앵커멘트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서울을 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이뤄집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주어지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5년 이후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하게 됩니다.


적용 시한은 대책 발표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으로, 기존의 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면적은 149제곱미터 즉 45평 이내가 될 예정이고 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건설부분입니다. 건설 업계의 미분양 문제로 은행들의 유동성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줄 계획입니다.

또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해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소득의 30%를 세액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이밖에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 공제범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