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에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3-17 15:57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이다.
실내 집회예배 때 준수할 방역지침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종전 수칙 5가지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추가해 7가지이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2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77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000여명을 동원해 도내 6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0%인 2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도는 이번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를 판단해 집회 전면 금지,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3가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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