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환자·보호자 요구시 수술 CCTV 촬영해야"
입력 2020-03-17 15:51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인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 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나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