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괄담보권 도입…법무부 "개인사업자 자금조달 원활해질 것"
입력 2020-03-17 15:45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일괄담보권'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일괄담보권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하나의 담보로 취급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다.
17일 법무부는 "일괄담보권 도입을 위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담보권실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권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 대상과 존속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호등기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만 했다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5년이었던 담보권 존속기간도 폐지된다. 담보권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동산을 고의로 훼손·은닉해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 동의 없이 매각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6개월'로 돼 있지만, 이를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非) 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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