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무원 재택근무는 어려워"…행안부, 의무화하지 않기로
입력 2020-03-17 14:30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시행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사혁신처가 국가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만큼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면 코로나19 관련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유연근무(재택근무, 타 기관 근무)를 의무화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난 10일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바 있지만, 최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행안부는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유연근무 의무화는 방역과 민원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밀집돼 있고, 최근 청사 내 감염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라며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현장 대응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돼 있는 지자체에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면 '탁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전시와 해당 자치구들 뿐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16일부터 부서별로 20%의 인력을 재택근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종시와 가까운 지자체인 대전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감염 예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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