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행사 강제 금지 조치에 신중"
입력 2020-03-17 11:56  | 수정 2020-03-24 12:05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가운데, 정부가 종교 행사에 대한 강제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정부는 여러 차례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으나,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종교 행사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다중 행사에 대한 자제 요청, 예방적 조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문체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여러 사정상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협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등을 공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현재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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