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나대한,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日여행→‘국립발레단 1호 해고’ 불명예[종합]
입력 2020-03-17 11:37  | 수정 2020-12-17 14: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28)이 결국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비롯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나대한은 해고됐으며 다른 단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2월 14일과 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국립발레단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다. 또 다른 단원 두 사람은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진행해 뭇매를 맞았다.

이에 나대한은 물론 나대한 여자친구,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등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휩쓰는 불명예를 안았다. 쏟아지는 비판에 나대한은 물론, 연봉 1억 대 플로리스트로 알려진 나대한의 여자친구까지 SNS를 계정을 닫았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걸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후 16일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나대한에게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단원에게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1호 해고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되며, 재심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 실력파 발레리노노 여러 발레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됐다.
trdk0114@mk.co.kr
사진제공|M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