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신청 시작…방법은?
입력 2020-03-17 10:29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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