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짜 권양숙`에 4억 5000만원 건넨 윤장현,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20-03-17 10: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의 유죄가 1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52)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4번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해당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와 연락 중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도 경선에 영향을 주길 바란 근거라고 봤다.
대법원은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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