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 간 나대한 해고
입력 2020-03-17 07:4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이 결국 국립발레단에서 방출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징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 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1개월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다행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과 단원은 없었다.
하지만 단원 한명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주인공은 바로 나대한이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사과까지 했다.
또 다른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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