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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은행법 5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입력 2020-03-17 04:01  | 수정 2020-03-17 09: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일 예상치 못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여야가 사실상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5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고사 직전에 내몰린 제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4월 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 차원에서 위원장 명의로 다시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4월 말에 법안을 올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 아래 만들어 졌다. ICT산업이 과점 상태란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결국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이후 통합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 간사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당초 법이 개정되면 KT는 다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승인받아 1조원대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었다. 법안이 부결되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다시 처리하는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기사회생 여부가 주목된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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