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최후 소명하라" vs "같은 법인 아냐"…다음 주 취소 절차
입력 2020-03-16 19:33  | 수정 2020-03-17 07:29
【 앵커멘트 】
서울시는 다음 주쯤 신천지에 대해 법인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에 최종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같은 법인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서울시 청문회에 "여력이 없다"며 불참했던 신천지.

▶ 인터뷰 : 경완수 / 서울시 조사2팀장(지난 13일)
- "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은 이걸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법인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소명자료를 내라고 신천지 측에 통보했고, 소명자료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26일쯤 취소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취소되면 같은 이름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천지예수교'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다른 법인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신천지 관계자
- "그거는 법인 자체가 다르죠. 저희가 할 건 다 했고요. 앞으로 재판 계속 남아있죠."

또,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해당 법인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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