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닭 신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대표이사 사임
입력 2020-03-16 17:04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불닭' 시리즈 성공을 이끈 김 사장이 사임하면서 삼양식품의 오너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됐다. 아울러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삼양식품의 오너일가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삼양식품의 지분 33%는 지주회사격인 삼양내츄럴스가 보유하고 있다. 김 사장과 전 회장의 삼양내츄럴스 지분은 각각 42.2%, 21%에 달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대법원이 확정한 혐의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불닭시리즈를 성공시켜 큰 공헌을 한 김 사장의 공로 및 경영적 무게감을 법무부가 고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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