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원대 모자 훔치다 적벌된 절도범, 벌금 800만원
입력 2020-03-16 11:38 

5만원대 모자를 훔치다가 적발된 절도범에게 법원이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에서 시가 5만9000원의 모자를 몰래 가져나가려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종업원과 합의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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