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 포기하려는데 위약금이…
입력 2020-03-16 09:43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작년 10월 말 결혼 예식서비스(2020년 3월 29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제했던 박모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을 연기해야겠다고 판단, 지난 2월 말 식장에 결혼식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변경 가능한 날짜의 선택폭이 좁은데다가 식비 상승 문제가 발생해 박씨는 식장에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박씨에게 보증인원과 드레스 비용 등으로 280만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여행일정이나 결혼식을 취소·연기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1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여행, 결혼식 등의 사인 간 계약은 민사상 문제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은 업체에 합의를 권고하거나 중재할 수 있을 뿐 강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계약서 약관에도 '천재지변'인 경우에만 전액환불 등의 조건이 대부분인데 과거 메르스, 사스 등의 전염병이 천재지변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 당분간 코로나19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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