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제외 미분양 구입시 양도세 감면
입력 2009-02-11 22:18  | 수정 2009-02-11 22:18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애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감면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아파트를 앞으로 1년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과는 달리, 고양과 남양주 등 권역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50%가량 감면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일(12일) 오전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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