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전 장관 재판 이번주 시작…'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입력 2020-03-15 09:25  | 수정 2020-03-22 10:05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놓고 법원이 이번 주부터 심리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는 80일 만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11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애초 올해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바뀐 끝에 이달 20일로 늦춰졌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웁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이에 관한 의견을 검찰이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재판은 모두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도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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