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 시장이 정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국내 리츠의 자산운용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4월 법개정으로 리츠와 펀드 간 상호 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한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4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리츠의 자산운용 규모는 51조 5075억원, 운용 리츠 수는 248개로 집계됐다.
전체 리츠 중 위탁관리리츠의 자산운용규모는 47조 352억원(215개), 기업구조조정리츠는 4조 4억원(29개), 자기관리리츠는 4719억원(4개)이다. 총 248개 운용리츠 중 상장된 리츠는 7개로 시가총액은 2조 579억원에 자산운용 규모는 3조 3145억원이다.
작년 말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실적이며, 2013년도부터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27.9%로 집계돼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유형별로는 주택(61.3%), 오피스(22.9%), 리테일(10.3%), 혼합형(2.9%), 물류(1.9%), 호텔(0.8%) 순이다.
리츠 시장의 성장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 말(12월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DB형 외에 DC형과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장리츠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공모재간접리츠의 사모펀드 편입비율을 종전 10%에서 완화돼 지분제한이 없어진다. 리츠와 펀드간 상호 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의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작년 10월 말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 보상금을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도를 도입, 2010년에는 대토보상권을 현물로 출자하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한 바 있어 관련 리츠 시장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재간접리츠의 지분제한 완화와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 편입이 허용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대토보상리츠 활성화, 공모리츠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유지와 함께 취득세 일부 감면과 같은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와 검토 및 추진 중"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3000억원을 재원으로 한 앵커리츠도 탄생할 예정이라 리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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