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비' 엇갈린 보석…임종헌은 허용·정경심은 기각
입력 2020-03-13 19:30  | 수정 2020-03-13 20:57
【 앵커멘트 】
오늘(13일) 법원에선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놓고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고,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보석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부 보석도 고려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피고가 격리돼있고, 일부 참고인이 퇴직해 피고가 미칠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단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피고가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이 걸렸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끝났고, 모든 의혹의 중심인 임 전 차장에까지 보석이 인용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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