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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M+이슈]
입력 2020-03-13 17:57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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