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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18년만 입국길 열리나[종합]
입력 2020-03-13 17: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길이 결국 18년 만에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진행된 3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인 유승준이 승소하면서 18년 동안 '재외동포' 유승준에 대해서만큼은 벽처럼 닫혀 있던 빗장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열린 셈이 됐다.
한국 입국을 건 유승준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끝났다. 하지만 입국금지 조치가 2002년에 이뤄졌으니, 실질적으로 유승준의 싸움은 장장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997년 데뷔,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던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체복무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각종 방송 및 인터뷰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해 온 유승준의 변심에 대중은 분노했고, 부정적인 국민 정서가 극에 달하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전격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그 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된 뒤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1심은 원고(유승준) 패소가 선고됐고, 2017년 2월 2심 재판부 역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3월 상고장 제출 후 2년 4개월 만에 진행된 최종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또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외교부의 재상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하면서 긴 싸움은 마침표를 찍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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