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가계약 날짜`부터 계산해야
입력 2020-03-13 17:25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 계산 기준에 가계약일이 포함될 수 있어 수요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획 내용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가 의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때 가계약 시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공인중개 업계는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라는 기준이 애매해 사실상 가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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