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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확정
입력 2020-03-13 17: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뒤 입국이 금지된 지 18년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허용될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높고,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유승준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 또한 필요하다. 법무부는 아직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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