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 14일부터 하나로마트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입력 2020-03-13 16:51 

농협 하나로유통은 3월 14일부터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도 약국·우체국과 동일하게 1주일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매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주중(월~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별로 구매 가능하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하나로마트는 주말 휴무를 시행, 사전에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면 된다.

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장애인 제외)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대리구매 대상자(어른신 등)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을 확인(마스크 5부제) 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2시부터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번호표 배부는 하지 않는다.
주말 휴무 매장이나 지역별 하나로마트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와 '농협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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