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사우회 "의결권 제한은 3자연합 꼼수"
입력 2020-03-13 16: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항공 사우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사우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결권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대한항공 사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치적인 모임이다"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식 의결 권리를 침해하려는 3자연합의 행태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삶의 터전인 한진그룹의 중장기적 발전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기만적인 술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3자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지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무리하게 제기한 비열한 꼼수다"면서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기만행위다"고 평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자가 보험과 사우회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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