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 콜센터도 `사회적 거리두기`…1.5m 이상 띄어앉고 밀집도 낮춘다
입력 2020-03-13 15:24 

금융 당국과 업계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6대 금융협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과 협회들은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콜센터는 자리 배치를 조정해 상담원들이 한자리씩 띄어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앉도록 조치한다. 이를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또 상담사들 사이 칸막이를 최소한 6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콜센터의 경우에는 근무 체계를 개편한다.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상담원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콜센터 영업장들은 오는 17일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향후 매주 1회 이상 추가 방역을 진행한다. 특히 각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방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고용이나 소득 불안을 격지 않도록 금융사들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인해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와 ARS안내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도 금융권에 전파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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