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택시기사 숨지게 한 30대 입건
입력 2020-03-13 15:07  | 수정 2020-03-20 16:05

경기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34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 택시기사 69살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7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5%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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