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경심 증거인멸 우려돼 보석 기각"
입력 2020-03-13 14:22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며 보석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1월 11일 정씨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건강상태 악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보석심문 과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했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석방을 반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인 조 전 장관도 함께 심리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날 검찰은 "공범 사이에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정씨 측은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며 '부부 망신주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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