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사기` 대처요령 안내
입력 2020-03-13 14:20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13일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상담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사기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으로 정리했다.
송금 전 단계에서의 대처 요령으로는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직거래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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