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K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세금·통신비 등 감면"
입력 2020-03-13 13:43  | 수정 2020-03-20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예상 시점은 모레(15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의 청도, 경산의 지역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민이 입은 생활상 타격을 고려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 법령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산불 등 자연재난이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특정 지역의 피해가 막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또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 외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있었습니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구·경북이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방역 또는 의료자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감염병 특별재난기준 선포 기준이 곧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특별히 해당 지역의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속도를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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