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전자증명서도 가능
입력 2020-03-13 13:38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때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문서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기존에 발급받아놓은 전자증명서도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쓸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은 누적 기준 총 5만4980건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이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많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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