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0-03-13 11:49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13일) 정 교수에 대해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보석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상순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전자발찌를 찰 준비도 돼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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