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긴급회의 소집…한시적 '공매도 금지' 단행하나
입력 2020-03-13 11:00  | 수정 2020-03-20 11:05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시작 전 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장 개시 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트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 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 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 원으로 36.1%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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