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와인스타인 23년형 선고…WP `미투 운동의 승리`
입력 2020-03-13 09:47 
11일(현지시간)열린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발언 중인 하비 와인스타인 스케치 [로이터 = 연합뉴스]

전세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 영화 제작자(68)가 과거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에 소재한 1심 법원의 제임스 버크 판사가 와인스타인의 형량을 23년으로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최대 형량으로 산정됐던 29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와인스타인이 고령인 점을 따졌을 때 종신형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고소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달 24일 그에게 성폭행 및 강간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와인스타인에게 1급 성폭행 혐의로 20년형과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WP는 "해당 선고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고위급들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폭행, 괴롭힘, 성(性)에 대한 논의 자체를 변화시켜온 '미투 운동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이 끝나자 고소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뒤 환호하며 법정을 떠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와인스타인은 2006년과 2013년 각각 TV 프로덕션 보조원이었던 미리엄 헤일리와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만을 뉴욕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다수의 여성을 강간·추행했다는 혐의로 로스엔젤레스(LA)에서도 추가 기소를 당한 상태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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