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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 단속…“제재 조치 복격화”(공식)
입력 2020-03-13 09:1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EBS가 펭수 저작권 단속에 나선다.
EBS(사장 김명중)는 13일 오전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이다.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양 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로 추후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현재 메일 및 전화을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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