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3-13 08:46 
[사진 = 연합뉴스]

부산시는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 택시조합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택시는 특성상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해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는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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